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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0332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3.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명의인 및 토지 현황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광주군 G에 주소를 둔 H가 아래 표 기재 토지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H는 위 I를 사정받고 그곳에 주소를 두었다). 위 토지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이 이루어졌다.

별지목록1 사정당시 지번 등 광주군 J 전 114평 현재 광주시 K 도로 34㎡ (J에서 분할) 사정일시 1911(명치 44년). 10. 14. 별지목록2 사정당시 지번 등 광주군 J 전 114평 현재 광주시 L 도로 33㎡ (J에서 분할) 사정일시 1911(명치 44년). 10. 14. 별지목록3 사정당시 지번 등 광주군 J 전 114평 현재 광주시 M 전 257㎡ (J에서 분할) 사정일시 1911(명치 44년). 10. 14. 별지목록4 사정당시 지번 등 광주군 N 전 329평 현재 광주시 O 전 1,088㎡ 사정일시 1911(명치 44년). 10. 14. 별지목록5 사정당시 지번 등 광주군 P 전 48평 현재 광주시 Q 전 159㎡ 사정일시 1911(명치 44년). 10. 14. 별지목록6 사정당시 지번 등 광주군 R 전 231평 현재 광주시 S 전 764㎡ 사정일시 1911(명치 44년). 10. 14. 별지목록7 사정당시 지번 등 광주군 T 전 147평 현재 광주시 U 전 486㎡ 사정일시 1911(명치 44년). 10. 14. 별지목록8 사정당시 지번 등 광주군 V 전 630평 현재 광주시 W 하천 2,083㎡ 사정일시 1911(명치 44년). 10. 14. 나.

피고 명의의 등기 피고는, 별지목록 1, 2, 8 기재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3. 26. 접수 제13204호로, 별지목록 3, 4 기재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12. 18. 접수 제60680호로, 별지목록 5, 6, 7 기재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9. 18. 접수 제43787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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