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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25 2014가단201604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일제 강점기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자조사부에 의하면, 광주군 C 대 29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11. 일본력 명치 44년

8. 20.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70. 3. 6. 광주군 E 대 148평과 F 행정구역명칭이 성남시 분당구 J으로 변경되었다

대 145평(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위 F 토지에서 1991. 8. 8. 성남시 분당구 G 대 148㎡가 분할되었고, 2006. 1. 12. H 대 9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2010. 3. 30. 성남시 분당구 B 도로 11,933.2㎡(이하 ‘이 사건 합병 후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는데, 위 B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98㎡가 이 사건 토지이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가 625전란으로 멸실되자, 소관청이 임의로 토지대장을 복구하였는데, 그 토지대장에는 1960. 3. 3. 이의신립에 의거하여 소유자가 D에서 광주군 I으로 변경되었다가 1963. 2. 11.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따른 인계로 소유자가 광주군으로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63. 2. 11. 광주군 I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광주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F 토지에 관하여 1973. 12. 14.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F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2. 5.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합병 후 토지에 관하여 2010. 4. 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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