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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5198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842,3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4.부터 2017. 10. 25.까지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이 1912. 8. 13. 시행한 조선토지조사령에 따라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도 광주군 B 전 2,81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국(國)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7. 11. 15.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 및 경기도 광주군 C 전 826평, D 전 462평으로 분할되었다.

피고는 1954년경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분배농지부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경기도 광주군 C 전 826평이 E에게, D 전 462평이 F에게 각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피보상자란에 각 G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1958. 10. 10., 이 사건 1, 3 각 토지에 관하여 1974. 7. 18. 각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3. 12. 29. 매매를 원인으로 1974. 7. 24. H 앞으로, 1974. 10. 21. 매매를 원인으로 1974. 10. 22. I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고, 그 이후 이 사건 3 토지에 관하여 1987. 6. 18. 매매를 원인으로 1987. 6. 19.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의 아버지인 K은 1990. 10. 4. 사망하였고, 그 딸인 원고가 그 상속재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아 2015년경 K의 상속재산 중 11/19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 구체적 상속 및 증여관계는 다음과 같다.

K은 L(1993. 2. 5. 사망)과 혼인하여 슬하에 M, N(호주상속인), O, P, Q, 원고, R, S을 두었다

[그 외 K의 사망 전 사망한 자녀들로 T(U 출생, 1931. 5. 27. 유아사망), V(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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