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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15 2019구합82981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기간: 2020. 2. 23.부터 2020. 8. 22...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9. 9. 24.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2,489,744,110원, 종합소득세 119,867,490원, 양도소득세 140,950,740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자 유효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명단공개 체납자(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참조)이다.

과세당국이 2015. 5. 31. 9,832,900원을 충당한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위 체납세액을 납부하거나 과세당국이 추가로 추심한 바는 없다.

나. 피고는 2017. 8. 25.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하는 출국금지처분을 최초로 한 이래, 2019. 8. 22.까지 그 출국금지기간을 계속하여 연장하여 왔다.

국세청장은 2019. 8.경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재산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 발생 직후 국내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체납처분 회피 의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인 및 가구원의 은닉재산을 해외로 유출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되는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4, 5호 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을 요청한다

」는 취지의 출국금지기간 연장요청(을 제2호증 을 하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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