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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4 2019구합71745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과세당국의 출국금지연장 요청일에 가까운 2019. 8. 22. 현재 총 303,490,5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다.

위 시점에서 원고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은 ① 2014. 12. 15.을 최초납부기한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본세 및 가산금 등 11,735,080원, ② 2015. 1. 31.을 최초납부기한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본세 및 가산금 등 61,508,770원 등 양도소득세 6건 합계 283,363,520원, ③ 2018. 6. 30.을 최초납부기한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된 것이다, 모든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같다) 10,110원 등 부가가치세 4건 합계 8,391,93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을 제2호증 제5쪽 참조). 원고는 2015. 4. 29. 3,000,000원을 납부한 이외에 지금까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국세청장은 2017. 2. 15.경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위 요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7. 2. 24.부터 2017. 8. 23.까지 6개월의 출국금지 처분을 한 후, 계속하여 과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여 왔다.

국세청장은 2018. 7.경 피고에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2호 제10조의5(출국금지 요청) ② 법 제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에 따라, 원고의 보유재산이 없어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국외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어 재산을 해외로 은닉하여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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