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국세청장은 2013. 12. 9.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체납자로서, 재산내역 및 압류물건에 대한 검토결과 소유재산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이고, 2010년 2회, 2011년 2회 해외출입국을 4회 하였으며,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을 은닉하여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4호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2. 17.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을 2013. 12. 17.부터 2014. 6. 16.까지로 하는 출국금지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 그 후 7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고, 2017. 12. 6. 출국금지기간을 2017. 12. 17.부터 2018. 6. 16.까지로 다시 연장하는 결정을 하고 2018. 1. 8.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세목 납부기한 본세 가산금 합계 비고 부가가치세 2009. 9. 28. 152,413,000원 112,208,000원 264,621,000원 4건 종합소득세 2009. 10. 31. 236,034,000원 175,408,000원 411,442,000원 3건 양도소득세 2011. 12. 31. 377,117,000원 282,838,000원 659,955,000원 1건 계 765,564,000원 579,454,000원 1,336,018,000원 8건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직전인 2017. 11.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체납한 국세 중 부가가치세의 납부기한은 2009. 9. 28.이고,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09. 10. 31.이며, 위 각 세금은 모두 5억 원 미만의 국세이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하였는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