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년 및 2000년 ‘B’ 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였는데, 2020. 1. 7. 기준 체납 세액의 합계는 261,418,820원이다.
나. 국세청장은 2019. 3. 1. 피고에게 원고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구 국세 징수법 (2020. 12. 29. 법률 제 17758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조의 4 제 1 항, 제 4 항 및 구 국세 징수법 시행령 (2021. 2. 17. 대통령령 제 31453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의 5 제 2 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3. 19. 출입국 관리법 제 4 조, 제 4조의 4 제 1 항에 따라 2019. 3. 20.부터 2019. 9. 19.까지 원고의 출국을 금지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 지하였다[ 피고의 2019. 3. 19. 자 출국금지 통지서( 갑 제 5호 증 )에는 출국금지기간이 “2020. 9. 19.까지” 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출국금지 처분의 기초가 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등 요청서( 을 제 1호 증 중 1 쪽) 의 요청기간 란에 “2019. 03. 20. ~ 2019. 09. 19.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출입국 관리법 제 4조 제 1 항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기간을 ‘6 개월 이내’ 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2020. 9. 19.까지” 는 “2019. 9. 19.까지” 의 오기로 보인다]. 다.
그 후 피고는 국세청장의 출국금지기간 연장 요청이 있자 출입국 관리법 제 4조의 2 제 1 항에 따라 2019. 9. 20.부터 2020. 3. 19.까지 1 차로, 2020. 3. 20.부터 2020. 9. 19.까지 2 차로, 2020. 9. 20.부터 2021. 3. 19.까지 3차로 각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였다( 위 3차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경우 1, 2차 연장처분의 경우와 달리 그 출국금지기간이 기재된 출국금지 요청서 나 출국금지 통지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위 2차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의 만료일이 2020. 9. 19. 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