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3.20 2014구합62036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2014. 10. 19.부터 2015. 4. 18...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현재 다음과 같은 내역으로 합계 10,277,517,4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 세목 납부기한 본세 가산금 체납액 증여세 1994. 1. 15. 5,257,985 4,117,091 9,375,076 1994. 1. 15. 580,946 298,249 879,195 종합부동산세 2008. 12. 15. 4,323 2,663 6,986 2009. 12. 21. 2,570 961 3,531 2010. 12. 15. 2,570 1,235 3,805 2011. 12. 15. 2,570 927 3,497 2012. 12. 15. 2,245 539 2,784 2013. 12. 15. 2,357 282 2,639 요청사유 원고는 고액의 재산을 증여받았음에도 현재 국세 10,277,517,000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발견된 소유재산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특별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수시로 해외출입을 하는 등 은닉재산의 해외도피 목적으로 국외 도주의 우려가 있어 당초 출국금지를 하였으며, 이후 현재까지 납부실적이 없고, 체납자의 별다른 상황변화가 없으며 해외 도피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4호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함

나. 피고는 2007. 11. 15.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2008. 10. 21. 다시 출국금지처분을, 2009. 4. 20. 다시 출국금지처분을 한 후 10회에 걸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고 2014. 10. 21. 다시 원고에게 2014. 10. 19.부터 2015. 4. 18.까지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시 국세청장이 피고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하면서 든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4호증, 을 제4, 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세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국세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