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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09 2020구단60263
출/입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경위 ① 원고는 2020. 2. 17.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46,865,010원, 2020. 2. 12.을 기준으로 소득세 합계 61,005,160원을 각 체납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에 7회 국외로 출국하였다.

② 국세청장은 2020년 2월경 피고에게 원고가 국제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제5호(출국금지 요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 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③ 이에 피고는 2020. 2. 10.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사유로 출국금지기간을 2020. 2. 10.부터 2020. 8. 9.까지로 정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20. 8. 3.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사유로 출국금지기간을 2020. 8. 10.부터 2021. 2. 9.까지 연장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13, 1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국세를 체납하게 된 것은 외상으로 공급한 물품대금을 거래처의 도산으로 변제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원고의 배우자가 교사로서 국내에서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릴 이유가 없다.

원고가 국외로 출국하였던 것은 지인의 사업을 도와주고 원고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한 것(필리핀)이었거나 지인 방문(일본), 아내의 휴식 보장(괌)을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체납액의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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