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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26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의정부시 B 일대 지상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결성된 ‘(가칭)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4. 28.경 해임된 사람이고, D은 2019. 4. 28.경 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으로 새로이 선임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8.경 위 추진위원장직에서 해임되자, 그 무렵 의정부시 E, 4층에 있는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이를 피해자 D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 및 추진위원회 임원들이 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추진위원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추진위원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추진위원회 사업계획부지인 의정부시 F 등 일대 토지 소유자들에게 송부할 문서 568부를 작성하면서 문서 하단에 ‘(가칭) C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A’라고 기재하고 위 추진위원회 직인을 날인한 다음, 같은 날 불상지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의정부시 F 토지 소유자인 G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토지 소유자 568명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 568부를 작성하고,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 568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원회의 회의록, 참석자명부, 녹취록, 사무실 폐쇄사진, 지주상대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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