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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26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 동작구 C 일대의 D 등 토지 소유자들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여 위 토지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가칭 ‘E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 라고만 함)’를 결성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비롯한 업무를 대행할 시행회사를 물색하던 중 2008. 1. 7.경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함)와 사이에 F가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업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선투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F의 G, H, I과 함께 즉시 추진위원회에게 사무실 운영경비를 지원해준 것을 비롯하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토지소유자 80% 이상에 대한 동의 작업,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50% 확보를 위한 작업을 추진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F가 서울 동작구 C 일대 6,700평 부지에 약 350세대 아파트를 건립하는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1년 후 틀림없이 이익금을 더해 원금의 2배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F는 위 아파트 시행사업 이외에 달리 진행하는 사업이 없었고,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F 사무실 운영경비조차 마련할 방법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빌려 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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