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2면 12행∼3면 6행[2)항의 표 바로 위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1) 주식회사 C(다음부터 편의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따로 적지 않는다)와 피고 및 피고의 업무대행사인 D은 2014. 1. 17. C가 서울 광진구 F 일대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 중 별지1 목록에 적힌 각 부동산(총 36필지이다.
다음부터 ‘이 사건 1차 용역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수인을 피고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은 원래 피고가 아니라 ‘(가칭)G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명의로 체결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4. 6. 26. 설립인가를 받은 후 (가칭)G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고(피고의 규약 제5조 제2항), C와 (가칭)G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사이에는 용역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어떠한 법률관계도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에도 피고와 (가칭)G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
]. 이 사건 1차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C의 용역업무 세부내용) C는 이 사건 1차 용역대상 부동산을 총 매입 예정금액 금 육백사십억 원( 64,000,000,000원) 이내로 매입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용역수행(매매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1. C는 이 사건 1차 용역대상 부동산(100%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