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29. A지역주택조합창립총회에서 한 별지 기재 각 안건에 대한 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A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 1) 원고는 인천 연수구 B동 일대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다. 제19조(추진위원회 총회 ① 토지등소유자로서 소지주가입자 중 토지등소유자 및 추진위원회 설립 후 가입하는 회원전원으로 지역주택조합원 총회를 구성한다.
② 추진위원회 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 일부터 2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원 5분의 1 이상이 추진위원회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추진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추진위원회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없이 추진위원회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운영규정은 A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
2) 원고의 운영에 관하여는 원고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된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이 존재하는데, 총회 개최에 관한 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가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준비한 (가칭)A 지역주택조합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2조(총회의 설치) ① 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창립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조합장이 소집한다.
다만, 창립총회는 주택조합추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