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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9 2018가합22592
문서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C,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는 공동하여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울산 북구 F 외 33필지에 439세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시행자로 2016. 3.경 조직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의 비법인사단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사업, 건설시행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토지 매입 및 자금 대여 등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원고 설립 무렵부터 2018. 1. 31.까지 원고의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한 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사업, 건설시행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원고의 업무대행사이고, 피고 D는 피고 E의 대표이사이다.

나. “가칭”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 B의 토지용역계약 체결 원고가 조직된 2016. 3. 이전인 2015. 11. 27.경 피고 B과 “가칭”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사이에 토지용역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하 '2015. 11. 27.자 용역계약'이라 한다

,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5. 11. 27.자 용역계약 체결 당시 “가칭”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과 피고 B의 대표이사 모두 피고 C였다.

1,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부지의 토지용역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B의 토지용역 작업 중에 발생된 비용은 피고 B이 선지급할 수 있으며, ”가칭“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토지용역비와는 별도로 우선적으로 선지급하기로 한다.

2. ”가칭“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토지용역작업 중에 발생된 비용을 피고 B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B은 그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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