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사실] 피고인 A는 2011. 3.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2015 고단 6785』
1. 피고인들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E에 대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총무로 각각 행세하면서 마치 조합원 가입비를 납부하면 장차 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으로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가입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3. 19.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총신 대입구역 근처 F에서 피해자 D에게 “7 백만 원을 주면 곧 설립될 E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가칭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 증을 발행해 주었다.
그러나 당시 위 지역에 기 설립된 주택조합은 2004. 1. 8. 경 설립된 후 추가 조합원도 모집하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위 지역에 주택조합을 새로이 설립한다는 명분으로 피고인 A는 ‘ 가칭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의 추진위원장으로 행세하고 피고인 B는 총무로 행세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조합 설립 추진이 불가능하여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조합을 설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합원으로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