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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7 2016구합81697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21. 원고에게 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막구조물 설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주문 기재 처분 당시에는 중소기업청장이었으나, 정부조직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후 2018. 6. 8. 법률 제15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계되었다.

이하에서는 중소기업청장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구별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청장’이라고만 기재한다.

으로부터 직접생산 여부 판정,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6. 1. 19. 피고로부터 막구조물(세부품명: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PTFE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에 관하여 유효기간을 2016. 1. 19.부터 2018. 1. 18.까지로 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직접생산 확인’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11. 21. ‘원고가 타사로 하여금 막구조물 철골부분의 제작ㆍ설치를 하게 함으로써 막구조물 철골부분의 필수생산공정인 철골 제작, 조립 및 접합을 직접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구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2016. 11. 24.자로 취소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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