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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9 2018구합73102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및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당해 사건은 구 판로지원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현행 판로지원법이 모두 적용되는 사안이다.

다만 정부조직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후 2018. 6. 8. 법률 제15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이 2017. 7. 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계되었는데, 당해 사건에서 적용되는 구 판로지원법 규정들(특히 처분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인 제11조 제2항, 제3항)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처분권자가 중소기업청장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일 뿐 실질적인 내용은 현행 판로지원법의 규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서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현행 판로지원법만을 기재하기로 한다.

제34조 제2항,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 직접생산 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F.R.P제품 및 SMC포함’(세부품명: 합성수지제문, 합성수지제창, 합성수지제문틀, 이하 세부품명 중 합성수지제창을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년경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고, 그 유효기간은 2016. 12. 16.부터 2018. 12. 15.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조달청과 사이에, 2017. 12. 1. 수요기관인 경상북도 영주교육지원청 C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이 사건 제품을 제작ㆍ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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