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 23. 원고는 소장에 '2017. 2. 1.'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막구조물 설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의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막구조물(세부품명: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PTFE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에 관하여 2016. 3. 31.부터 2018. 3. 30.까지 유효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는 조달청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수요기관에 원고가 생산한 막구조물(이하 ‘이 사건 막구조물’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내용의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순번 발주처 수요기관 납품기한 품명과 규격 계약금액 1 대전지방조달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아산교육지원청 2016. 4. 25. 막구조물 (PTFE막구조물) 25,326,000원 2 경남지방조달청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고성, 통영, 거제지사 2016. 12. 31. 막구조물 (PVDF막구조물) 25,380,400원 3 인천지방조달청 용인시 2016. 12. 12. 막구조물 (PTFE막구조물) 25,326,000원
라. 원고는 이 사건 막구조물의 철골조 굽힘가공(bending, 이하 ‘밴딩’이라 한다) 강판이나 형강 등을 곡면이나 곡선으로 굽히는 공정을 의미한다.
을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A이라는 상호로 밴딩업 등을 영위하던 B(이하 ‘A’이라 한다)에게 2016. 3. 31. 위 [표] 순번 1 기재 막구조물의 철골조 밴딩에 대한 대가로 396,000원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