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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4 2017구합52344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막구조물 햇빛, 눈, 비 등을 피하기 위하여, 코팅된 직물 등으로 지붕을 구성하며, 초기장력을 주어 강성을 크게 함으로써 하중에 대한 안정된 형태로 유지되는 구조물을 일컫는다.

나. 원고 주식회사 아킨스(이하 ‘원고 아킨스’)는 피고로부터 2016. 1. 15.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를 받은 후 막구조물(세부품명: PTFE막구조물,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에 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원고

주식회사 한아테크(이하 ‘원고 한아테크’)는 피고로부터 2016. 1. 29.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를 받은 후 막구조물(세부품명: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에 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 아킨스는 2016. 4. 1. 조달청과 막구조물을 공급하는 내용의 조달계약(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11,075,000,000원, 계약번호 00158042803). 원고 한아테크는 2015. 8. 5. 조달청과 막구조물을 공급하는 내용의 조달계약(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380,000,000원). 이에 따라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구체적인 수요기관에 막구조물을 납품하기로 하였고, 원고 아킨스는 2016. 12. 13.에, 원고 한아테크는 2016. 12. 29.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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