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막구조물 햇빛, 눈, 비 등을 피하기 위하여, 코팅된 직물 등으로 지붕을 구성하며, 초기장력을 주어 강성을 크게 함으로써 하중에 대한 안정된 형태로 유지되는 구조물을 일컫는다.
설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 피고는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 제34조 제2항,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자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원고 주식회사 아킨스(이하 ‘원고 아킨스’)는 피고로부터 2016. 1. 15.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를 받은 후 막구조물(세부품명: PTFE막구조물,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에 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원고
주식회사 한아테크(이하 ‘원고 한아테크’)는 피고로부터 2016. 1. 29. 직접생산확인 실태조사를 받은 후 막구조물(세부품명: PVDF막구조물, PVF막구조물, 기타막구조물)에 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다. 원고 아킨스는 2016. 4. 1. 조달청과 막구조물을 공급하는 내용의 조달계약(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11,075,000,000원, 계약번호 00158042803). 원고 한아테크는 2015. 8. 5. 조달청과 막구조물을 공급하는 내용의 조달계약(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 380,000,000원). 이에 따라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구체적인 수요기관에 막구조물을 납품하기로 하였고, 원고 아킨스는 2016. 12. 13.에, 원고 한아테크는 2016. 12. 29.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