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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합691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7. 3. 5.부터 같은 달 8.까지 C으로부터 D병원 운영자금 6억 원을 원고 명의로 차용하면서 그 중 2억 원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다. 2) 피고는 2007. 3. 30. E로부터 D병원 운영자금 10억 원을 원고 명의로 차용하면서 그 중 2억 원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06. 11.경부터 2007. 9. 3.경까지 F으로부터 D병원 운영자금 9억 2,150만 원을 원고 명의로 차용하면서 그 중 1억 6,05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다. 4) 피고는 2007. 6. 16. G로부터 D병원 운영자금 1억 원을 원고 명의로 차용하면서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2,21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다.

5) 피고는 2007. 4. 19. H으로부터 D병원 운영자금 5억 원을 원고 명의로 차용하면서 그 중 1억 원을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다. 6)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C 등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차용한 금원 중 합계 682,6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C으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 및 F으로부터 송금 받은 1억 6,050만 원은 피고가 각 C, F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일 뿐, 원고 명의로 차용한 것이 아니다. 2) 피고가 E로부터 송금받은 2억 원, G로부터 받은 2,210만 원, H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 사용을 승낙하였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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