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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1 2012고단227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말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스타렉스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용차 구입계약금 명목으로 2012. 5. 11. ‘E회사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2.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4,541,93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E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합계 29,541,93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각 대질부분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견적서, 거래내역조회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자동차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현대자동차 차량구매담당자 I 전화통화, H 계좌거래내역조회 제출 첨부, 전화조사, H 전화통화, 현대자동차 담당자 I 통화보고, H 전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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