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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5.29 2012가합21406
어촌계운영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8. 5. 14.경부터 2012. 5. 13.경까지 원고의 어촌계장으로 일하면서 다음과 같이 어촌계 운영자금 중 총 217,114,908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217,114,9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① 피고가 웅진수협 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 C), 자립예탁금 계좌(계좌번호 D), 보통예탁금 계좌(계좌번호 E)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한 총 183,936,822원(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거래내역정리 합계표 등 기재와 같다) ② 피고가 2011. 10. 5.경 위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인출하여 F에게 대여한 1,500만 원, 2011. 10. 24.경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서울보증보험에 지급한 1,800만 원, 피고가 2010. 4. 10.부터 2012. 2. 24.까지 피고의 처 G에게 송금한 총 1,050만 원 등 합계 4,350만 원 ③ 위 ①항과 ②항의 합계 227,436,822원(= 183,936,822원 43,500,000원)에서 사용내역이 밝혀진 10,321,914원(= A어시장 대여금 500만 원 선거관리비용 200만 원 인건비 3,321,914원)을 공제한 나머지 217,114,908원

2. 판단

가.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4. 7.경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어촌계 운영자금이 보관되어 있는 웅진수협 정기예탁금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2011. 10. 5.경 웅진수협 정기예탁금 계좌(계좌번호 C)에서 현금 1,500만 원 및 2011. 10. 24.경 같은 계좌에서 현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F에게 대여하거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 중인 어촌계 운영자금 총 5,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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