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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7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 변경 전 주식회사 D) 을 E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수익금 입금, 운영비용 출금 명목으로 사용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G, H) 및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국민은행 계좌 (I) 및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소지하였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사업용 계좌들을 통해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 (G )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47,523,746원을 계좌 이체 또는 현금 인출 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같은 해

3.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위 체크카드로 9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658,638원을 개인 물품 구입비용, 식비, 교통비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동액 상당이 위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회사 운영자금 합계 49,182,38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등기부 등본, 거래 내역, 카드이용 내역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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