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울산 C 아파트 공사현장 비용으로 사용하고 1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2015. 2. 17.경 3천만 원을 차용하면서도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3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며, 2016. 4. 15.경 상해사건이 있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차용하였다.
위 울산 아파트 공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고, 위 아파트 공사현장 토지주는 2015. 1.경 위 공사를 포기하자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5. 2. 17.경 받은 3천만 원은 위 공사현장에 사용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 토지주로부터 6천만 원 정도를 정산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에게는 이자로 40만 원을 1회 지급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계좌거래도 되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입은 전혀 없었으며, 경주시에 체납한 세금이 7,700만 원 정도에 이르렀고, 2016. 9. 8.경 L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6. 11. 10.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연 12%로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2017. 6.경 까지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오랜 지인인 피해자로부터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