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경부터 2015. 3. 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5. 3. 경부터 2015. 8. 경까지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요양병원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인사, 구매, 급여, 회계 등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 경 위 병원의 운영자금 등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B (D 병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번호 G) 을 임의로 만들어 위 통장으로 피해자 소유의 돈을 입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2. 경 위 D 병원에서 위 “B (D 병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3,500,000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321,916,399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11. 6. 경 위 “B (D 병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157,480,000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총 158회에 걸쳐 합계 479,396,399원을 임의로 계좌 이체 하거나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