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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2. 10. 선고 2008누22831 판결
축의금의 귀속 및 증여에서 증여추정으로의 변경에 따른 처분의 동일성 유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4739 (2008.07.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5서0835 (2006.06.28)

제목

소송과정에서 증여자가 변경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의 효력

요지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가 실제 증여자의 자금관리자에 불과하더라도 처분은 동일성은 유지되어 당초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증여세 3,920,646,44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과 같은 연도 귀속분 증여세 4,102,934,2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제2처분 중 3,800,103,31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제1심은 2008. 7. 9. '이 사건 제2처분 중 3,800,103,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만이 이 사건 제2처분 중 3,800,103,310원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라고 할 것이나, 당원은 심판의 편의상 이 사건 제2처분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제2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2000. 12. 말경 외주부인 이SS으로부터 시가 11,979,642,500원 상당(액면가 16,705,000,000원)의 국민주택 채권 2,770장(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교부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매입자금 출처를 조사하였는데, 그 중 시가 6,537,294,500원 상당(액면가 7,355,000,000원)의 채권 1,013장(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은 그 매입자금의 출처가 원고의 아버지 전KK임을 밝혀냈으나, 나머지 시가 5,442,348,000원 상당(액면가 9,350,000,000원)의 채권 1,757장(피고는 이를 1,758장으로 잘못 파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은 그 매입자금의 출처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전KK으로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을, 이SS으로부터 이 사건 제2채권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04. 10.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처분(전KK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 및 이 사건 제2처분(이SS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 특히 이 금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에 따라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의 가산액이 포함되어 있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3. 이 사건 제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첫 번째 주장

원고가 1988. 1. 초순경 이SS에게 원고 소유의 결혼축의금 20억 원에 대한 관리를 부탁하였고, 이SS은 그 후 약 13년 동안 위 결혼축의금을 관리하여 증식한 후, 2000. 12.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채권의 형태로 돌려주었다(또한,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과 그에 따른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 6. 15.선고 2007노33 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전KK으로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전KK 또는 이SS으로부터 이 사건 제2채권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제2채권은 원고가 전KK이나 이SS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원고가 이SS으로부터 이 사건 제2채권을 증여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도 한다).

(2) 두 번째 주장

원고가 이SS으로부터 위 결혼축의금이 들어 있는 통장 4개와 도장 1개를 건네받은 1988. 1.경, 늦어도 전KK이 원고에게 위 결혼축의금의 소유권 귀속을 동의한 1988. 2.경에, 위 결혼축의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처분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11, 1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검찰은, 원고가 이SS 또는 전KK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합195호)에 원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로 기소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7. 30. 원고가 전KK으로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을 증여받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KK으로부터 이 사건 제2채권을 증여받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한 점과 이SS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을 증여받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한 점에 대하여는 그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3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각 무죄라고 판단하였다(다만,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와 검사 모두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04노2154호)은 2004. 10. 19. 원고가 전KK으로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을 증여받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한 사실뿐만 아니라, 이SS으로부터 이 사건 제2채권을 증여받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한 사실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원고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0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2004도7232호)은 2006. 12. 2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이SS으로부터 이 사건 제2채권을 증여받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한 점을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5) 환송 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2007노33호)은 2007. 6. 15. 위 제1심 판결에 증여세액 산정에 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 파기하면서, 원고가 전KK으로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을 증여받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KK으로부터 이 사건 제2채권을 증여받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한 점과 이SS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을 증여받고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한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8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각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데(다만,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위 판결은 2007. 6. 23. 확정되었다.

(6) 전KK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이권 등에 개입하며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7) 원고는 미국 유학 중인 1987. 12.경 귀국하여 결혼한 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출국하였고, 1991.경 귀국하여 1994.경까지 주식회사 대우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1999.경 귀국하였다.

라. 판단

(1) 피고의 처분사유 변경의 적법 여부

피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전KK으로부터 이 사건 제2채권을 증여 받았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가)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가 실제 증여자의 자금관리자에 불과하더라도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어, 당초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그런데, 변경된 처분사유는 당초 증여자로 본 이SS이 전KK의 자금관리자에 불과하고 실제의 증여자가 전KK이라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며, 당초의 과세요건사실과 변경된 과세요건사실은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처분사유의 변경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제2처분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처분사유를 추가하였으나, 당초의 과세요건사실은 이 사건 제2채권의 증여행위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반하여, 추가된 과세요건사실은 ① 이 사건 제2채권의 취득행위와 ② 수증자의 소득금액 등의 취득가액 미달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의 위 축의금 관련 주장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3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이HH, 권YY, 이XX의 각 증언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원고가 결혼축의금의 조성, 증식 경위 및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일반 거래관념에 의할 때 20억 원의 자금을 13년 만에 200억 원으로 증식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외주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외조부에게 결혼축의금 20억 원에 대한 관리를 부탁하고도, 외조부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전KK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각종 이권 등에 개입하며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그 비자금 중 일부로 이 사건 제1채권을 취득하였으며, 나머지 비자금으로 이 사건 제2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② 이SS은 전KK의 부탁을 받아 전KK의 자금으로 이 사건 제1채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등 평소 전KK의 재산관리인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각 채권이 원고에게 교부된 이후 원고와 관련된 차명계좌에 입고ㆍ환가되는 등 그 경로를 같이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채권의 매입자금 출처 역시 이 사건 제1채권과 같이 전KK의 비자금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③ 원고가 결혼축의금으로 이 사건 제2채권의 매입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3자가 다시 유학 중으로서 학생 신분에 불과한 원고에게 거액의 자금을 증여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증여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KK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그러나, 조세소송에서는 현실적으로 조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국민들 사이에 조세회피의 심리가 만연되어 있고, 과세요건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과세자료들이 모두 납세자가 직접 지배하는 생활영역 내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 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낸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조세소송에 있어서도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이는 과세관청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입증을 요구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론이 도출될 위험이 크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채권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위 결혼축의금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혼주인 경제적 부담을 밀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중 신랑,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별지 결혼축의금 내역의 기재에 나타난 그 교부의 주체, 취지 및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결혼축의금은 하객들이 원고의 아버지인 전KK을 보고 교부한 금원으로서, 혼주 중 아버지인 전KK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그 이유가 없다.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1988. 1.경 외조부로부터 위 결혼축의금이 들어 있는 통장 4개와 도장 1개를 건네받은 사실, 전KK이 1988. 2.경 원고에게 위 결혼축의금의 소유권 귀속을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

마. 소결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각 채권을 모두 전KK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그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그 세액은 7,720,749,750원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총 세액 8,023,580,730원(= 3,920,646,440원 + 4,102,934,290원)보다 302,930,980원(= 8,023,580,730원 - 7,720,749,750원,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본세는 많아지게 되나, 세대생략 가산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총 결정세액은 적게 된다)이 적게 되므로, 당초부터 전KK을 증여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제1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SS을 증여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제1처분의 세액에서 위 차액만큼을 감액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 중 3,800,103,310원(= 4,102,934,290원 - 302,830,980원)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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