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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7.5.16.선고 2007노33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7노3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나.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

피고인

최 이 이

주거 경북 고령군

본적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홍용

변호인

변호사 박헌경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고단5612 판결

판결선고

2007. 5. 16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벌금 30,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6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 23. 19 : 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96도 0000호 봉고밴 화물차를 문전하여 경북 고령군 0이면 이리 소재 손00의 집 앞 2호 군도를 이야리 쪽에서 고령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번 호판 부분으로 마침 진행방향 도로 중간에 앉아 있던 피해자 강ㅇㅇ ( 70세 ) 의 머리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자 불상의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이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가해차량,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

2. 원심에서 피고인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재판과정에서 일관하여, 해가 저물 무렵 곡각 ( 曲角 ) 의 좁은 편도 1차로의 국도상에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한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운전상의 과실이 없고,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전방주시 의무위반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동네주민으로서 목격자인 김 0이나 사고현장에 도착한 박00, 김00 등을 통하여 나름대로 구호조치를 취한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도주차량 ) 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

3.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과 양형부당의 점 2가지를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하였다가 당심의 결심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이 사건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 ( 징역 1년 )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만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

4.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가.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택가능한 형의 종류 및 범위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 무면허운전 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바, 피고인은 2005.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인은 합계 3년 6월을 복역하여야 할 법적 처지에 놓여 있다 .

나. 제반 양형의 조건 ( 1 ) 피고인은 1990년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로, 1994년 도박죄로 각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고, 앞에서 보았듯이 2005년 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죄를 범하여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상태에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죄를 저질렀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택하여 유예된 2년 6월의 형까지 추가로 복역하도록 조치하는 등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

( 2 )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기록상 또는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여러 참작할 만한 정상이 발견된다 .

① 먼저, 어스름 저녁 나절에 70대 노인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어두운색 계통의 옷을 입고 폭이 좁은 편도 1차로 ( 왕복 2차로 ) 의 국도상에 앉아 있었고, 그곳은 다소 굽어진 도로로서 길가에 만개한 코스모스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진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대단히 크다 .

② 사고 직후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4 - 5m 후진한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 위해 차에 실으려고 하였는데, 마침 도로 옆집에 살고 있던 손00의 처김00 가 급브레이크 밟는 소리를 듣고 사고현장으로 나왔고, 이때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밝히지 않은 채 후송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몸이 불편하였던 김00가 이에 응하지 않고 112와 119에 신고차 집으로 다시 들어간 틈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김 00의 신고로 구급차와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그 사이에 사고현장을 지나던 고령우체국 집배원인 박00와 김00에 의하여 대체로 구호조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

③ 피해자는 대구가톨릭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사고 당시에는 의식불명상태이었으나 사고 3달 후 일반병실로 옮겨졌으며 현재 상태가 매우 호전되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최소한의 피해보상이 가능하며, 원심재판 진행 중 피해자의 가족과 피고인의 가족 사이에 경북대학교 간호학과를 마치고 부속병원 간호사로 근무 중인 피고인의 장녀 최00이 월급을 아껴 마련한 결혼자금을 토대로 하여 1, 800만원에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④ 무엇보다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처와 함께 비닐하우스 농사를 지으며 비교적 성실한 삶을 꾸려왔던 피고인은 2005년 경 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죄를 범하여 집행유예형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092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치매에 걸려 차에 뛰어들다시피 하는 노인을 치고 도주한 다음 집에 도착하여 처에게 사고의 내용과 경과를 파악하도록 시킨 결과, 피해자가 바로 자신의 부친임을 알고 경악한 사건으로, 이러한 기구한 운명 및 자수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의 형을 1 아 받았는바, 이처럼 교통사고 치사사건을 일으키고 그 피해자가 부친임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도주한 피고인으로서는 평생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짐과 회한 ( 悔恨 ) 을 안고 여생을 살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⑤ 그밖에, 피고인은 환갑을 지난 해 겨울 처 자녀들의 축하도 없이 이 사건으로 영어 ( 固 ) 의 몸이 된 상태에서 맞았고, 당심에서 정상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의 장녀 최00은 자신이 모아둔 결혼자금을 모두 털어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을 뿐 아니라 증언과정 내내 울먹이며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으며, 관절염과 난소종양 제거수술 및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불편한 피고인의 처 또한 매기일 법정에 출석하여 눈물로써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부친에게 보통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불효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가족 특히 처와 장녀에게 큰 부담을 안겼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이후 바로 구속수감되어 지금까지 8개월 가량 복역 중인 피고인 역시 자신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다. 판단

이러한 모든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원심의 실형을 유지하여 유예된 2년 6월의 형을 추가복역하도록 조치 하기보다는 법정 최상한의 벌금형을 선택하여 석방하되, 남은 삶을 부친의 유업을 잇고 처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할 기회를 제공함이 피고인의 갱생과 교화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

5. 결론

따라서, 양형부당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 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1. 노역장 유치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세율

판사김유경

판사강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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