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7나33079 판결
[양수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정영택)

피고, 항소인

피고

변론종결

2017. 11. 15.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79,613원 및 그 중 3,496,000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532,600원 및 그 중 11,412,597원에 대하여는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피고는 SC제일은행 주식회사(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이용 및 카드론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신용카드이용 및 카드론 계약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

⑵ 제일은행은 2003. 6. 11.경 애스핀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애스핀제일차’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였다.

⑶ 애스핀제일차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로 이 사건 제1채권에 기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8. 6.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애스핀제일차에게 19,246,531원 및 그 중 7,916,597원에 대하여는 2007. 7. 27.부터 2008. 5.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제1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⑷ 애스핀제일차는 2009. 9. 8. 주식회사 한미인베스트먼트대부(이하 ‘한미인베스트’라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고, 2010. 8.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다.

⑸ 한미인베스트는 2012. 10. 26.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한미인베스트로부터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3. 2. 2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사실의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2016. 11. 15.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은 2016.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⑹ 한편, 2016. 10.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1채권 중 카드론 관련 채권의 원금은 2,968,531원이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9,731,749원이며, 신용카드이용대금 관련 채권의 원금은 4,948,066원이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17,704,641원이다.

나. ⑴ 피고는 2001. 9. 24.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금 4,000,000원에 대하여 대출기간을 2001. 9. 24.부터 2002. 12. 31.까지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제2채권’이라 한다).

⑵ 삼성화재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177286 으로 이 사건 제2채권에 기한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6. 12.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삼성화재에게 4,147,256원 및 그 중 3,496,000원에 대하여는 200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제2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⑶ 삼성화재는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삼성화재로부터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를 발송하였으며, 위 채권양도 사실의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2016. 11. 15.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은 2016. 12.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⑷ 한편, 2016. 10.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제2채권의 원금은 3,496,000원이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2,683,613원이다.

다. 원고는 지연이자율에 대하여 연 17%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 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인 41,532,600원[= 이 사건 제1채권의 원금 합계액 7,916,597원(= 2,968,531원 + 4,948,066원) + 이 사건 제1채권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액 27,436,390원(= 9,731,749원 + 17,704,641원) + 이 사건 제2채권의 원금 3,496,000원 + 이 사건 제2채권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683,613원] 및 그 중 이 사건 각 채권의 원금 합계액인 11,412,597원(= 7,916,597원 + 3,496,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⑴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다.

⑵ 이 사건 각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제1채권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⑴ 살피건대, 제일은행이 애스핀제일차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하였고, 애스핀제일차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로 이 사건 제1채권에 기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08. 6. 4. 이 사건 제1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제일은행이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채권의 양도사실에 대한 통지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채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거나 민법 제450조 제1항 또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애스핀제일차는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라고 할 수 없고, 애스핀제일차로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을 순차로 양도받은 한미인베스트와 원고는 각 권한 없는 자로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을 양도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가사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한미인베스트로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의 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의 위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2016. 11. 15.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5년이고, 피고가 제일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후 늦어도 2003. 6. 11. 이전까지 사용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마지막 사용일 무렵부터 이 사건 제1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1. 15. 제기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채권은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 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애스핀제일차가 이 사건 제1채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8. 6. 4. 이 사건 제1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애스핀제일차는 2007. 7. 27.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차전12046 으로 이 사건 제1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그 지급명령 정본이 이사불명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애스핀제일차의 소제기 신청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185448 양수금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애스핀제일차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제1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의 공시송달로써 이 사건 제1채권의 양도사실에 대한 통지에 갈음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채권의 적법한 양수인이 아닌 애스핀제일차가 취득한 이 사건 제1판결의 효력은 피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2채권에 기한 청구에 대하여

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삼성화재가 2013.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을 양도하면서 위 채권양도 사실에 대한 통지권한도 위임한 사실, 위 채권양도의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2016. 11. 15.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2016. 12.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2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채권의 원리금인 6,179,613원(= 원금 3,496,000원 +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683,613원) 및 그 중 원금 3,496,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채권양도통지 미도달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제2채권의 양도인인 삼성화재로부터 적법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채권의 양도인인 삼성화재가 위 채권양도 사실의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 사실, 이 사건 제2채권의 양도 의사표시가 기재된 원고의 2016. 11. 15.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2016. 12. 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채권은 상사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따라 5년이고, 이 사건 제2채권의 대출기간 만기가 2002. 12. 31.인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11. 15. 제기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일응 타당한 것처럼 여겨진다.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성화재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6. 10. 2.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2177286 으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2. 8. 이 사건 제2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제2판결이 2007. 1.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6. 11. 15. 제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채권은 그 이행을 구하는 소의 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이 사건 제2판결의 확정으로 그때부터 새로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원고의 이 사건 소(지급명령 신청)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채권 원리금인 6,179,613원 및 그 중 원금 3,496,000원에 대하여는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적용 지연이자율인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재판장) 이원호 박승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