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민주택채권을 수증의 자금원천이 결혼 축의금을 위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결혼식 축의금으로 매입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 3자가 당시 유학 중으로서 학생 신분에 불과한 원고에게 거액의 자금을 증여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증여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주문
1. 피고가 2004.10.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4,102,934,290원의 부과처분 중 증여세 3,800,103,3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10.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3,920,646,440원 및 같은 연도 귀속분 증여세 4,102,934,2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2, 갑2호증, 을1호증의 1,2,3. 을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가 2000.12. 말경 외조부인 이○○으로부터 시가 11,979,642,50 0원 상당(액면가 16,705,000,000원)의 국민주택 채권 2,771장(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이 중 시가 6,537,294,500원 상당(액면가 7,355,000,000원)의 채권 1,013장(이하 '이 사건 1채권'이라고 한다)은 그 매입자금 출처 조사결과 실제 취득자로 밝혀진 아버지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매입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시가 5,442,348,000원의 상당(액면가 9,350,000,000원)의 채권 1,758장(이하 '이 사건 2채권'이라고 한다)은 이○○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4.10.26. 원고에 대하여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3,920,545,440원(전○○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관한 것) 및 같은 연도 귀속분 증여세 4,102,934,290원(이○○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분에 관한 것, 특히 이 금액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7조에 따라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의 가산액이 포함되어 있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증여자를 전○○으로 한 처분을 ' 이 사건 1처분', 증여자를 이○○으로 한 처분을 '이사건 2처분'이라고 하며, 위 각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1.25.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6.6.28.기간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0.12.말경 이○○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원고가 부친이나 외조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 1988.1. 초순경 원고 소유 결혼축의금 20억 원에 대한 관리를 외조부에게 부탁하였는데, 외조부가 그 이후 13년 동안에 걸쳐서 위 금원을 관리하면서 증식하여 2000.12. 말경에 이르러 원고에게 이를 채권의 형태로 돌려준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4도7○○2 판결과 그에 따른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07.6.15. 선고 2007노○○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1채권에 대해서는 원고가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인정되었으나, 이 사건 2 채권에 대해서는 그 매입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아 원고가 전○○ 또는 이○○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이처럼 이○○으로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그 적용을 위한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 결국 이 사건 각 채권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11, 12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검찰은 전○○의 차남인 원고가 외조부 이○○ 또는 아버지 전○○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중앙지방법원 2004고합195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위 공소는 원고가 전○○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의 공소사실 내지 원고가 이○○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의 공소사실에 대해 선택적으로 제기되었다). ○○중앙지방법원은 2004.7.30. 원고가 전○○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의 공소사실 중 매입자금의 출처가 전○○으로 확인된 이 사건 1채권에 관한 조세포탈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3억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가 전○○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의 공소사실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이 사건 2채권에 관한 조세포탈의 점에 대해서는 원고가 전○○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이○○의 평소 재력, 상속관계 및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무죄라고 판단하였다(다만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았다).
(2)위 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검사가 ○○고등법원 2004노2153호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하였는데, ○○고등법원은 2004.10.19.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배척하면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이○○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2채권에 관한 조세포탈의 점에 대해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1심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억 원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3)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04도7○○2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06.12.22. 원고가 이○○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2채권이 이○○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함으로써 사실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여 항소심 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환송 후 법원인 ○○고등법원(2007노○○호 사건)은 2007.6.15. 원고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증여세액 산정에서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면서, 원고가 전○○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의 공소사실 중 매입자금의 출처가 전○○으로 확인된 이 사건 1채권에 관한 조세포탈의 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8억 원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원고가 전○○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의 공소사실 중 이 사건 2채권에 관한 조세포탈의 점에 대해서는 최초 매입자금의 추적이 불가능하여 이를 전○○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이○○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조세포탈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무죄라고 판단하였는데(다만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았다). 위 판결은 원고와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아 2007.6.23.확정되었다.
(5) 검찰의 계좌추적 결과 이 사건 1채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자금의 출처는 원고의 결혼식 이전부터 전○○이 조성하여 관리하던 비자금으로 밝혀졌으나, 이 사건 2 채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된 자금 출처는 자금세탁 등으로 추적이 불가능하여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6) 전○○은 재직하는 동안 각종 이권 등에 개입하며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
(7) 한편, 원고는 미국 유학 중 1987.12.경 귀국하여 결혼한 후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출국하였고, 1991.경 귀국하여 1994.경까지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1999.경 귀국하였다.
라.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2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고가 전○○으로부터 이 사건 2채권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있는바. 먼저 위와 같은 처분 사유의 변경이 허용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을 유지되는 것인데, 과세관청이 증여자로 인정한 자가 실제 증여자의 자금관리자에 불과하더라도 처분의 동일성이유지되어 당초의 증여세 관세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것인바(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272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도 변경된 처분사유가 당초 증여자로 인정한 이○○이 전○○의 자금관리자로서 실제의 증여자는 전○○이라는 취지이므로 당초의 과세요건사실과 변경된 과세요건사실은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는 이외에도 이 사건 2처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의한 증여추정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는 취지로 처분사유를 추가하고 있으나. 당초의 과세요건사실은 이 사건 2채권의 증여행위 자체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 반하여 추가된 과세요건사실은 ①이 사건 2채권의 취득행위와 ②수증자의 소득금액 등의 취득가액 미달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한편,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대법원 1996.3.8. 선고 95도3081 판결), 조세소송에서는 현실적으로 조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국민들 사이에 조세회피의 심리가 만연되어 있고, 과세요건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과세자료들이 모두 납세자가 직접 지배하는 생활영역 내에 있어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협력 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낸다는 것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조세소송에 있어서도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이는 과세관청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입증을 요구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법률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결론이 도출될 위험이 크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적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비록 이 사건 2채권의 자금출처는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1채권의 자금출처는 전○○인 것으로 밝혀진 점, ② 특히 이○○은 전○○의 부탁을 받아 전○○의 자금으로 이 사건 1채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는 등 평소 전○○의 재산관리인의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비록 이 사건 2채권의 매입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는 전○○이 일종의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자금출처를 은닉하였던 탓일 뿐, 이 사건 2채권의 매입자금의 출처 역시 이 사건 1채권과 같이 전○○의 비자금일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④ 그 외 이 사건 2채권의 매입자금 중 일부에 원고의 결혼식 축의금 자금 등이 일부 혼재되어 있거나 전○○이 아닌 제3자로부터 증여받았거나 또는 증여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취득한 자금이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결혼식 축의금으로 매입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 3자가 당시 유학 중으로서 학생 신분에 불과한 원고에게 거액의 자금을 증여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증여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이를 취득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이는 점, ⑤ 반면, 전○○은 재직하는 동안 각종 이권 등에 개입하며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채권을 취득하여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할 만한 충분한 재력이 있었던 점, ⑥ 원고는 약 55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이 사건 2채권을 이○○에게서 교부받은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매입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음을 기화로 결혼식 축의금을 증식하여 그 매입자금으로 충당하였다는 등의 상식에 반하는 주장만을 내세울 뿐, 그 축의금의 조성 및 증식 경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채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이 원고에게 이 사건 2채권을 증여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충분히 밝혀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2처분의 과세요건 사실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매입자금은 원고가 전
○○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 원고 소유의 결혼축의금 20억 원에 대한 관리를 외조부에게 부탁하여 증식된 자금을 채권의 형태로 돌려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결혼축의금의 조성, 증식 경위 및 내역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일반 거래관념에 의할 때 20억 원의 자금을 13년 만에 200억 원으로 증식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3호증의 1내지 32,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 권○○, 이△△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5호증의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모두 전○○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그 정당한 증여세액을 계산해보면 별지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그 세액은 7,720,748,7 50원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총 세액 8,023,580,730원(= 3,920,646,440원 + 4,10 2,934,290원 ) 보다 302,830,980원(= 8,023,580,730원 - 7,720,749,750원, 누진 세율이 적용되어 본세는 많아지게 되나, 세대생략 가산액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총 결정세액은 적게 된다)이 적게 되므로 당초부터 전○○을 증여자로 보고 한 이 사건 1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을 증여자로 보고 한 이 사건 2처분 중 증여세 3,800,103,310원(= 4,102,934,290원 - 302,830,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산내역
구분
당초
본사건(②)
차액(②-①)
전○○증여분
이○○증여분
합계(①)
증여가액
6,537,294,500
5,442,348,000
11,979,642,500
11,979,642,500
0
재차증여가산액
0
0
0
친족공제
16,371,009
13,628,991
30,000,000
30,000,000
0
과세표준
6,520,923,491
5,428,719,009
11,949,642,500
11,949,642,500
0
세율
0.5
0.5
0.5
산출세액
2,800,461,745
2,254,359,504
5,054,821,249
5,514,821,250
460,000,001
세대생략가산액
676,307,851
676,307,851
(676,307,851)
결정세액
2,800,461,745
2,930,667,355
5,731,129,100
5,514,821,250
(216,307,850)
신고불성실가산세
560,092,349
586,133,471
1,146,225,820
1,102,964,250
(43,26,570)
납부불성실가산세
560,092,349
586,133,471
1,146,225,820
1,102,964,250
(43,26,570)
총결정세액
3,920,646,443
4,102,934,297
8,023,580,740
7,720,749,750
(302,830,990)
고지세액
3,920,646,440
4,102,934,290
8,023,580,730
7,720,749,750
(302,830,980)
산출세액 : 10,400,000,000 + (11,949,642,500 - 3,000,000,000)*0.5 = 5,514,821,250
신고불성실가산세 : 5,514,821,250 *0.2 = 1,102,964,250
납부불성실가산세 : 5,514,821,250 *0.2 = 1,102,964,250
관계법령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