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1. 경 대전시 유성구 510에 있는 ( 주) 오케이 모터스 238호에서 에쿠스 B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르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2016. 6. 10. 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 가액 3,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관리하여 저당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손상시키지 아니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0. 경 사채업자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주고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메르츠 캐피탈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사본, 오토론( 중고차) 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 참고인 C 전화조사)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