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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02 2015고단116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0. 경 사천시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처 D의 모 E 명의로 F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로부터 3,000만원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알씨아이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채권 가액 3,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경 불상지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게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넘겨주어 그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8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무자 원장, 자동차등록 원부,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 차량종합 상세 내용( 사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군,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M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009. 11. 10. 경 피해 자로부터 위 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은 다음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양도한 것으로, 피고 인은 위 차량을 양도 받는 사람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전등록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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