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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03 2016고단7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경 안양시 동안구 B, 2 층에 있는 ‘C ’에서 D 대우 관광버스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두 산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2010. 5. 14. 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관광버스에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 가액 3,5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관광버스를 담보 목적에 맞게 정상적으로 관리하여 저당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손상시키지 아니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4. 경 피해 자로부터 차량의 소재를 묻는 전화 연락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위 차량의 소재를 밝히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고, 2011. 5. 경부터 같은 해 6. 경 사이에 채권자 E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대신 위 관광버스를 운행하도록 점유를 넘겨주는 등 그 관광버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출금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H과 전화통화, 채무자관리 업무 일지 접수, E 전화 진술 청취 - 전화 녹음)

1. 대출신청 약정서,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업무 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후단 경합 관계 범행 전력 확인), 사건 상 세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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