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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9.22 2016고단123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어머니 C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 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같은 달 5. 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 회사, 채권 가액 13,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경 D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고 피해 회사에 그 소재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시가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첨 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 고소인 대리인 진술 조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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