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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792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수원시 권선구 경수 대로에 있는 기아 자동차 명성 영업점에서, B 케이 3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 자인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으로 2,4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4. 4. 1.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 1,6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대출금 상 환시까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초 순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차량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600만 원을 빌리면서 양도 담보로 제공하고, 차량 포기 각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1,6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1,680 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위 차량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600만 원으로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인 보충 진술서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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