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1.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303 삼호 파크 타워 기아 자동차 영광 제일 영업점에서 C K7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딸 D 명의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매수대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대출 받고, 2014. 11. 24. 경 위 승용차에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저당권 자를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채권 가액을 24,0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3. 일자 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출금 채무 중 11,502,531원 상당이 미 변제된 상태임에도 성명 불상의 지인으로부터 3,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 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미 변제된 대출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신 차 할부론 신청서, 상환 스케쥴 조회, 기한이익 상실 안내문
1. 자동차 임의 경매 절차 개시 결정문,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2. 1.부터 대출금을 분할 하여 납부하다가 대출금 채무가 11,502,531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7. 10. 31.부터 미납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