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증 제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29. 24:00경부터
6. 30. 3:00경 사이에 인천 남구 E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그 날 길에서 주워 가지고 있던 노란색 노끈을 위 차량의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 차량 잠금장치에 걸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캐논 DSLR카메라 1대와 카메라에 들어있는 캐논 카메라렌즈 2개, 시그마 카메라렌즈 1개 및 시가 불상의 지포라이터 1개, 면도기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1. 01:15경 인천 부평구 H아파트 A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1. 01:20경 인천 부평구 K건물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1. 01:23경 인천 부평구 N건물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O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21. 01:29경 인천 부평구 P빌라 2차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Q 화물차를 발견하고,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