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36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18] 피고인은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동전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1. 8. 00:00 경부터 2017. 1. 10. 14:2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94에 있는 기업은행 뒤쪽에 있는 골목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불상의 차량들에 접근한 다음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100원 짜리 동전 합계 65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648] 피고인은 2017. 7. 4. 17:5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E 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 갑, 합계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3736] 피고인은 2017. 7. 8. 14:30 경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 94 번가 길 20에 있는 ‘ 지 파크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조수석 문을 열고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8,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4212] 피고인은 2017. 8. 6. 13:40 경 부산 부산진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마 티 즈 차량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동전 통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3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5145] 피고인은 2017. 10. 17. 11:06 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의 N 그레이스 승합차를 발견하자 그 안에서 동전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려 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