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노끈 1개(증 제8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가. 2012. 4. 28. 01:1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운전선 창문틈에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차량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곧이어 안양시 만안구 F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가리개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원권 1매, 1,000원권 5매와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8,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계속하여 안양시 만안구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그레이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승합차 안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4매와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라. 계속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비산고가교 아래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처 M 소유의 N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재떨이 안에 들어 있던 5,000원 상당의 동전과 잔액이 5,000원 상당인 T-money 교통카드 1매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6. 02:00경 서울 중랑구 O 앞길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한 Q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차량 창문 틈에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차량 안에 있던 돼지저금통에서 약 15만원 상당의 지폐 및 동전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