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1.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9. 4. 2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28. 04:00경 서울 광진구 B단지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D 제네시스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의 골프채 12개, 타이틀리스트 상표 골프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 02:31경 서울 광진구 E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의 G 그랜져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고, 트렁크를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브루노말리 상표 구두 1켤레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3. 03:52경 서울 광진구 H아파트 I동 지하3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J의 K 아반떼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의자 밑에 있던 서류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세계상품권 100,000원 권 5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및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