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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12 2018고단5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7.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2. 7. 10:4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G가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B에게 전화를 걸어 “ 나 대신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 고 하여 B으로 하여금 그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8. 2. 7. 10:57 경 위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포항 남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 내가 F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7. 10:57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1 항 기재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포항 남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F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 항과 같이 A로부터 부탁을 받고 “ 내가 F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2 차량 운전자), 수사보고(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151조 제 1 항, 제 31 조( 범인도 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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