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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9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공소장에는 차량번호가 “D”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번호는 “B” 이므로, 공소장의 오기를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제 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1. 0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인근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 터미널 방향에서 달 동주공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방 펜더,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뉴 카 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문,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옵티마리 갈 승용차의 좌측 후방 범퍼,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후방 범퍼를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 승용차를 수리 비 615,190원 상당, 피해자 G 소유 승용차를 수리 비 1,780,040원 상당, 피해자 I 소유 승용차를 수리 비 1,798,178원 상당, 피해자 K 소유 승용차를 수리 비 382,22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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