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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5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1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2018 고단 1588』 피고인은 2018. 3. 3. 22:51 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 푸르지 오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번영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802』 피고인은 2018. 6. 2. 21:4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대안 리에 있는 ‘ 대안 지하 차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서 생면 화정리에 있는 ‘ 술 마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2018 고단 18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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