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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3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G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01: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H 인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울산과학 대학교 방향에서 무거 삼거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I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관절 우측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음주 운전 전과의 존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고려하되, 당시 도로 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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