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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1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에 있는 달빛 로를 약사 골 사거리 쪽에서 성안동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카 렌스 차량의 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7 세) 가 운전하는 D 투 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 렌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울산 중구 종가 17길 1에 있는 도로부터 울산 중구에 있는 달빛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 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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