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1098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9. 10. 당시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2010구합901 손실보상청구 사건)으로 소송비용이 필요하였던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3. 12. 9.로 하되,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1억 1,000만 원으로 하고, 만일 위 변제기까지 대여원리금(2억 6,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완제일까지 매월 6,000,000원 대여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 48%의 이자에 해당함 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위 소송이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되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즉시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C은 위 계약 당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당시 각서(갑 제1호증)상 표현은 보증으로 하였으나 당시 합의된 내용이 피고 C도 피고 B과 함께 “을”로서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변제기가 지나고 위 행정소송에서도 2012. 12.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13. 1. 15. 확정되었는데도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변제기가 지났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인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다음 날인 2012.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무효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