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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57437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3,856,145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09. 7. 3. 소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소외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율 연 4.48%, 지연손해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소외 공단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1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2012. 3. 31. 이후로 소외 공단에게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2014. 10. 1.을 기준으로 위 대출금채권의 원리금은 233,856,145원(= 원금 1억 5,000만 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83,856,145원)에 이른다.

다. 소외 공단은 2012. 5. 25. 원고에게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2.경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라.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233,856,145원 및 그 중 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4. 10. 2.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7. 25.까지는 위 대출약정에서 지연손해금율로 정한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위 보증한도액인 1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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