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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2016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253,450원 및 그 중 27,136,585원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8. 19. 피고 주식회사 B에게 ① 28,000,000원을 이자율 연 27.9%로 약정하여, ② 20,000,000원을 이자율 연 18.9%로 약정하여 합계 48,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당시 피고 C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위 각 변제기가 도과되었음에도 이를 연체하고 있는바, 위 대여금 중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로 제한하여 미지급 대여금 잔액을 산정하면 주문 기재 금액이 되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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