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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6 2014가합66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6,657,534원 및 그 중 5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4.부터 2015.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4. 피고 B에게 5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면서, 피고 B와 사이에 ‘차용이자 : 1억 원, 상환기일 2013. 2. 28., 위 1억 원의 이자와는 별도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연 10%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2. 12. 14. 1,500만 원, 2013. 3. 21. 500만 원, 2013. 5. 7. 500만 원, 2014. 2. 27. 1,000만 원, 2014. 3. 28.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자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다만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정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인 2013. 2. 28.까지의 이자 1억 원 중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대여일부터 변제기인 2013. 2. 28.까지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가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정한 연 10%의 약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록 위 이자 1억 원 중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로라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율은 연 10%가 아닌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율인 연 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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