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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7 2015가합399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2008. 9. 12.경부터 2014. 8. 15.경까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B(반소원고,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이자 월 3%로 정하여 수시로 금원을 대여하고 대여원리금을 변제받았다.

나. 원고와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회사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① 피고 B은 갑 제1호증의 3, 5, 6에 대하여는 위조되었다거나 이에 따른 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고,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중 선이자를 공제하기로 한 부분은 원고의 강박으로 인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단지 금전거래내역과 차용증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고율의 이자를 정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가 제출한 갑 제9호증의 3은 갑 제1호증의 6과 동일한 차용증으로증거 대여 금액 작성 일자 차용 일자 변제기 이자 갑 1-1 5,000만 원 2011. 10. 20. 2011. 10. 20. - - 갑 1-2 3,000만 원 2012. 7. 18. 2012. 7. 18. 2012. 9. 18. - 갑 1-3 1,000만 원 2012. 7. 18. 2012. 7. 18. - - 갑 1-4 2,000만 원 2012. 7. 18. 2012. 7. 18. 2012. 9. 18. - 갑 1-5 1억 원 2013. 7. 26. 2013. 7. 26. - - 갑 1-6 5,000만 원 2013. 7. 26. 2013. 7. 26. - - 갑 8-1 1억 원 2010. 12. 29. 2010. 11. 17. 2010. 2. 17. 선이자 3% 갑 8-2 5,000만 원 2010. 12. 28. 2010. 11. 30. 2010. 4. 30. 선이자 3% 갑 8-3 5,000만 원 2010. 12. 28. 2010. 12. 28. 2010. 3. 28. 선이자 3% 갑 9-1 5,000만 원 2010. 12. 29. 2011. 9. 7. 2011. 5. 17. 선이자 3% 갑 9-2 1억 5,000만 원 2011. 6. 16. 2011. 6. 16. 2011. 8. 31. 선이자 3% 보인다}. 다.

원고는 2014. 7. 28. 피고 B과 기존 대여원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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