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3.11.07 2012가단1304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8. 4. 21.부터,...

이유

인정사실

약사인 피고 B은 원주시 F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서 아내인 피고 D와 함께 약국을 운영하는 한편, 임대사업도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왔는데, 2000. 11.경 피고 B의 소유이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01. 6. 25.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건물을 낙찰 받는 한편 당시 원고로부터 빌린 입찰보증금 1억 원을 포함한 그 때까지의 채무를 정리하는 의미로 발행인을 피고 B으로 한 액면 1억 7,4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위 약속어음은 피고 D가 작성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2. 2. 26. 5,000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고, 그 외에 약국 운영 자금 등의 돈을 추가로 차용하여 왔다.

원고는 2008. 4.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들 공동 명의로 이전하여 주면서 이를 계기로 2008. 4. 20. 피고들과 그 동안의 대여원리금을 합계 1억 7,000만 원으로 정산(이하 ‘이 사건 정산’이라고 한다)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피고 B 명의로 된 같은 액수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피고 D로부터 교부받았다.

이 사건 정산은 피고 D가 직접 작성한 정산내역서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는 “2008. 4. 21. 이전의 모든 서류(차용증)는 일체 무효로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1억 7,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은 6월 내 상환하기로, 나머지 5,000만 원은 정산 전부터 이자지급의무가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arrow